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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 견인하다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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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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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뭐좀여쭈어 보겠습니다

벤츠s550 구형이랑 그랜져ig 두대가사고가 난 현장을

견인을 나갔습니다 이미 벤츠s550은 전손처리

즉 백프로피해자로써 전손처리가 가능한 상태였고

제가 그차를 견인하다 실수로 차가떨어져 범버가

살짝 부셔진 상태입니다 차주는 자기가 그랜져에게

맞은건 아무렇지도않다 난 니가차를떨군게 더

무서워서 차를못타겠다 하며 자기 거래처로 이동후

구상권청구로 7백이상을 날려주니 뭐니하다

자기 수리 무조건할거니까 4백만원에 협상을해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근데 2주후 벤츠s550은

전손처리를하여 마세라티를 구매했더라구요

솔직히 기분이많이나쁩니다 원래1차사고로

전손이 나올정도사고였는데10센치도 안된상태에세

견인중에 떨어지고 밤바조금 부셔졌다고 엔진내린다고

협박이란 협박은다하고 이거 4백만원 찾아올방법이

없을까요?내공100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차량의 수리비가 차량의 잔존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잔존가액을 한도로 전액 배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귀하가 차량운반전....차량이 이미 대파 등으로 전손처리되어 차량수리비에 미달하게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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