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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납부 문의 ( 판매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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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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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A라는 차량을 올해 6월초에 타다가 매매를 하고 B차를 구매하였습니다.몇일 뒤 A차량 번호로 세금(20년 상반기) 납부 되었는데 당연히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는거지요?
B차량의 세금은 20년 하반기에 납부 되는것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차량 세금은 1년에 두번(6월.12월)으로

상.하반기 분으로 나오게 됩니다1.

여기서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하신 날자로 환산해서

세금이 부과 되고 그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1.

또 6월에 다른 차량을 구입 하셨다면 그 구입하신 날자부터

부과가 됩니다.

6월 몇일에 명의를 하셨는지 그 날자부터 6월30일 까지의

상반기 분이 나오게 될겁니다1.

그것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1..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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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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