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 및 후유장애 급수 질문 안녕하세요. 지인이 교통사고로 수술 후 당장 합의는 중요하지 않지만 추후 합의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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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724회본문
안녕하세요. 지인이 교통사고로 수술 후 당장 합의는 중요하지 않지만 추후 합의시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 상해등급과 후유장애 급수가 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하게 나와있는게 없어 문의드립니다
질병분류기호
s82.221
s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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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해 급수의 경우 진단명, 수술 여부, 골절의 경우 골절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종합 보험이 적용되는 부상이라면 위자료 산정 및 개호비 관련 이외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해 급수는 상대 보험회사에 문의 하시면 바로 알려 줄 것 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 후(수술 후) 6개월 이후 평가후 판정하게 됩니다.
후유장해 부분도 부상 정도, 수술 여부, 재활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2019.12.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다치셔서 걱정이 많이 되시는군요.
s82.221 :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s42.160 : 견갈골 관절강과 목의 골절, 폐쇄성 입니다.
부상별 상해급수는 보상받으시려는 보험회사 약관마다 상이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는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모든 치료가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평가하여 의사의 진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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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재 수술중이시라면 정확한 후유장해 판단이 어렵습니다.
후유장해란 모든 치료를 마치고 몸에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결손으로 진단이 내려집니다.
현재 수술중에 있으시다면 어떤 진단을 받으실지는 파악하기 어렵구요.
후유장해 진단은 의사가 내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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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