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자 대인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26회본문
여자친구가 앞에 정차된 차량을 박아서 과실 10:0으로 잡혔고 앞에 정차했던 차주분은 대인접수하시고 가셨습니다.
1) 피해차량 차주분 대인접수하셨고, 저도 대인접수 가능한지요?
2) 대인접수 시 가해차량 보험 비용상승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험 상담사 분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피해차주분 대인접수하셔서 +1점 이고 제가 대인접수 추가로 한다고해서 +2점이 되는건 아니라고합니다.
# 지인분께서 저도 대인접수해서, 치료 받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합의금을 친구에게 주라고 하는데 가해차량 보험비 상승이랑 상쇄 가능할 정도로 나올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피해차량 차주분 대인접수하셨고, 저도 대인접수 가능한지요?
==> 동승자도 타인에 해당하므로
사고 차 자동차보험 대인1 및 대인2에 의해
발생한 손해액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대인 접수하여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에 의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이후(혹은 치료 중) 사고차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대인접수 시 가해차량 보험 비용상승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험 상담사 분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피해차주분 대인접수하셔서 +1점 이고 제가 대인접수 추가로 한다고해서 +2점이 되는건 아니라고합니다.
==> 대인 보상을 받는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중 가장 생해급수가 높은 피해자 1명의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사고차량의 할증에 반영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다른 피해자 보다 상해급수가 높지 않다면
사고점수가 추가되거나
할증율이 추가되지는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전문상담사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이 다소 힘들고 복잡할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경위듣고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주시면 천천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려워마시고 연락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카톡(srfm20)으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