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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대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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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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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출근길에 여자친구 차량 탑승 해서 출근중이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앞에 정차된 차량을 박아서 과실 10:0으로 잡혔고 앞에 정차했던 차주분은 대인접수하시고 가셨습니다.

1) 피해차량 차주분 대인접수하셨고, 저도 대인접수 가능한지요?

2) 대인접수 시 가해차량 보험 비용상승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험 상담사 분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피해차주분 대인접수하셔서 +1점 이고 제가 대인접수 추가로 한다고해서 +2점이 되는건 아니라고합니다.

# 지인분께서 저도 대인접수해서, 치료 받고 보험사에서 나오는 합의금을 친구에게 주라고 하는데 가해차량 보험비 상승이랑 상쇄 가능할 정도로 나올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피해차량 차주분 대인접수하셨고, 저도 대인접수 가능한지요?



==> 동승자도 타인에 해당하므로

사고 차 자동차보험 대인1 및 대인2에 의해

발생한 손해액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대인 접수하여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에 의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이후(혹은 치료 중) 사고차 보험회사와

보상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대인접수 시 가해차량 보험 비용상승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험 상담사 분께서 아까 말씀하시길, 피해차주분 대인접수하셔서 +1점 이고 제가 대인접수 추가로 한다고해서 +2점이 되는건 아니라고합니다.



==> 대인 보상을 받는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그 중 가장 생해급수가 높은 피해자 1명의 사고점수를 기준으로

사고차량의 할증에 반영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다른 피해자 보다 상해급수가 높지 않다면

사고점수가 추가되거나

할증율이 추가되지는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법률전문상담사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부분이 다소 힘들고 복잡할 수

있으십니다. 자세한 경위듣고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주시면 천천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려워마시고 연락주세요.



자세한 문의는 카톡(srfm20)으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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