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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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5회본문
서울수도권에서 무조건  연중무휴 운행금지 인지
미세먼지저감 발령날일 때만 운행제한을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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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대상차량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미이행 차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녹색교통지역 제외)
- 제한시간 : 상시(365일) 24시간(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무관 상시 단속)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 이하인 경우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과태료 : 1회 경고, 2회부터 월 1회 20만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 대상차량 :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 서울시 전역(녹색교통지역 제외)
- 제한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 06~21시(단, 시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단속없음)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 유예대상 : 없음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대상차량 :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내(종로, 중구 15개 동)
- 제한시간 : 상시(365일) 06~21시(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무관 상시 단속)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현재 조례개정 중이며, 개정 이후 시행예정)
- 단속대상 : 저감장치 미부착 수도권 5등급차량
-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등
- 한시유예 : 화물차, 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2020.11.)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및 장치 미개발차량도 유예대상 포함 검토 중
- 단속시간 : 06~21시(토, 일, 공휴일 제외)
- 과태료 부과 : 1일 10만원
◈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사업 담당자에게 유선문의 부탁드립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