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경유차 서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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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900회본문
다음 주 평일중에
화성에서 서울 동대문구 방문예정인데
알기로는 녹색지역?안에만 안들어가면 된다던데
서울 톨게이트 진입해도 과태로 부과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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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관련 제도는 총 4가지 입니다.
1. 비상저감조치
- 적용 시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단속 지역 : 지자체 별 상이
- 단속 대상 : 전국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
2. 녹색교통지역
- 적용 시점 : 상시
- 단속 지역 :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 단속 대상 : 전국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
3. LEZ(Low Emission Zone) 제도
- 적용 시점 : 상시(평일)
- 단속 지역 : 수도권
- 단속 대상 :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
4. 계절관리제
- 적용 시점 : 매년 12월 ~ 3월
- 단속 지역 : 수도권
- 단속 대상 : 수도권 등록 배출가스 5등급차
차량 등록지가 수도권이 아닐경우
녹색교통지역만 진입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으니
DPF 부착하셔서 운행제한 제도와 관계없이 차량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배출가스저감장치 # 5등급차 # 운행제한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5등급 차량은 소도시 이상의 지역에서는 운행을 할수 없으며 1차 단속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폐차전문업체 고릴라페차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노후경유차량을 완전 통제하는 곳은
위의 서울4대문 안쪽이 유일하며 그외의 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조치 발령이 운행불가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매연5등급의 노후경유차량은
모두 운행제한을 한다는 법안이 준비중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