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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원데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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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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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를 하루 운전하려고 하는데요 운전하려는 법인차량 보험에 최저나이가 제나이보다 많아서요비용처리는 상관없고 원데이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나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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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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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원데이 보험의 경우

가입차량이 1. 외제차, 2. 법인차, 3. 카쉐어링차, 4. 의무보험미가입차, 5.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6. 승차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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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네이버 지식iN eXpert' - '비즈니스'-'손해사정' - '김연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실시간 문자상담을 이용하시면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에 의한 즉각적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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