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본인 부담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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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23회본문
차대차 사고로 인해서 과실 8:2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 수리비는 640정도 나와서 본인 부담금 50만원 주고 차량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누구는 본인 부담금 50 낸거 다 받을 수 있다
또 누구는 다 못받는다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은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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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나온 사안으로 모 변호사님께서 과실 불문하고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후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위 변호사님 의견에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유는 아래 영상 참고하시바라면, 결론은 차주분이 낸 자기부담금에서 내 과실비율만큼 뺀, 상대방 과실 비율 만큼만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과실 불문하고 자기부담금 전부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카페에는 다양한 상담사례가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문해 보세요.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기에 무료이고, 가입도 안하셔도 된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