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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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687회본문
수리비용은 80만원 정도 나왔고 자부담20만원내고 저희 보험사측에서 35만원정도 나갔다고 전화받았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자기부담금 환급이 있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에도 환급받을 금액이 있나요?
한문철tv에서 자기부담금 환급 방송을 봤는데 설명대로 계산해보면
총수리비용 80만원
자부담20만원
우리보험사36만
상대보험사24만
우리보험사에서 80만원 지불하고 상대보험사에 24만원 받으면 피보험자 우선설에 따라 20만원은 제가 받고 4만원은 우리 보험사가 가져가는게 맞나요?
아님 자부담 20만원에서 상대과실비율3%로 계산해서 6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기부담금 관련해서는 모 변호사님의 문제제기(대법원의 단해 사건 판결이 없음) 이후로 논쟁거리가 되어 왔고, 최근 9.1자로 약관이 변경되어(문구명확화) 9.1이후 보험건 부터는 자기부담금 환금이 거의 어렵게 되었으며,
그 이전 사고건은 기존 입장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약관이 개정 되기 전에는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20만원의 30%인 6만원을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이을 여지라도 있었으나, 약관 변경 이후에는 그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영상 아래 링크하오니(참고로 이 영상은 모 변호사님하고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참고하세요.
9.1자 변경 약관 해설
그 이전 이슈사항 정리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1시간 전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글쓴이님 과실 70이시면 총수리비 80으로 보시면 자차로 지급될 수리비는 56만원 예상입니다.
수리비 100이하일시는 자부담금은 20만원 고정으로 납부를 해주셔야하기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닌거로 예상되십니다.
금감원 질의결과 내용입니다 참고해주세요.
1.자기부담금 제도는 손해액의 일정비율만큼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제도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사 지급책임이 발생하지않는다.
2.한문철 TV에서 언급한 판례(대법원 2014다46211, 대법원 2015다236431)은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구상과는 관련없는 판례로 보인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1시간 전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그정도 받는게
맞을것 입니다
무료보험 비교견적 도움 받아보시길
!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