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동승자 처벌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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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44회본문
19년도12월쯤 친구소개로 아는형
가게에서 일한지 7일정도되는날
형들이 가자 이러길래 어느때와같이
전단지업무를하는줄알고 차에탑승했는데 운전자(아는형) 보조좌석 (아는형친구)
뒷자리창가에 저는앉앗고 갑자기 모르는사람2명을더태우고 블랙박스를끄고 보험사기를한다고했습니다 제가 막내고
저는 아무말도하지못했습니다 시키는데로하면됀다고했습니다(50만원을지급해준다고했습니다)
사고를내고 한의원입원후 손해배정사쪽에서 왔고 아는형이 인당180만원씩 합의 를 했고
보험사측에서 180을 제 계좌로 입금했고
저는50을받고 130을형에세 이체해줬습니다(이체내역있음)
돈을달라했던 메세지 내용도있습니다
제가그때는 민간인 신분이였는데
지금은 군인 신분 이여서 처벌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의사없었고 하고싶지도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했고
처벌수위가 어떨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헌병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들었고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전과없습니다 초범입니다
그리고 제가50만원만주고 끝날수있는지
130은 아는형이갖고갔는데 그돈을
제가 180 만원을 다 지불해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정성스런 답변부탁드립니다..
반성많이하고있습니다
가게에서 일한지 7일정도되는날
형들이 가자 이러길래 어느때와같이
전단지업무를하는줄알고 차에탑승했는데 운전자(아는형) 보조좌석 (아는형친구)
뒷자리창가에 저는앉앗고 갑자기 모르는사람2명을더태우고 블랙박스를끄고 보험사기를한다고했습니다 제가 막내고
저는 아무말도하지못했습니다 시키는데로하면됀다고했습니다(50만원을지급해준다고했습니다)
사고를내고 한의원입원후 손해배정사쪽에서 왔고 아는형이 인당180만원씩 합의 를 했고
보험사측에서 180을 제 계좌로 입금했고
저는50을받고 130을형에세 이체해줬습니다(이체내역있음)
돈을달라했던 메세지 내용도있습니다
제가그때는 민간인 신분이였는데
지금은 군인 신분 이여서 처벌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의사없었고 하고싶지도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했고
처벌수위가 어떨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헌병대에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들었고
기소유예가 나올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전과없습니다 초범입니다
그리고 제가50만원만주고 끝날수있는지
130은 아는형이갖고갔는데 그돈을
제가 180 만원을 다 지불해야하는지 궁긍합니다..
정성스런 답변부탁드립니다..
반성많이하고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우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고, 질문자의 경우 공동정범이 아닌 단순 방조를 주장, 입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필수 입니다. 전액 합의가 필요합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