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자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지진,분화 등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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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52회본문
지진이니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데~
이번 부산지하도 침수시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경우나
자동차운행중 급류에 차가 휩쓸려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자손이나 자상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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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약관 중
자손 혹은 자상 내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써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열거한
지진 및 분화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만 대상이 되며
(이를 약관 해석의 원칙상 동종제한의 원칙이라 합니다),
태풍, 홍수, 해일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대인배상에서는 태풍, 홍수, 해일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금번 부산지하차도 등의 침수는
태풍, 홍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으며
(집중호우 혹은 배수지연 내지 불량 등에 해당할 듯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해에 대해
자동차보험 약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해사망보험 등)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통남 이야기 " 보통남 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보상하는 손해에 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때 그로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보면
- 지진, 분화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받을수 있다 없다의 단순한 문제는 아닐듯 싶습니다.
운행중 사고로 인정하고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가정이 성립하면 수월하게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분쟁의 소지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종래에는 법정 공방까지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jkim1959 보통남 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보험으로 통하는 남자 이야기!!! 살아가면서 보험이 필요해 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그 역할을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좋은보험? 착한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
blog.naver.com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