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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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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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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미준수시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참여자의 승용차요일제 미 준수는 연  4  회까지 허용되며 , 

연  5  회 이상 미 준수 하게 되면 직권해제 처리됩니다.

(당해 연도 위반사항은 다음 연도에 자동 삭제 됩니다. ) 

이 경우  요일제 참여 혜택이 취소 및 중지됩니다 .   

또한 당해  연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기 납부한 자동차세 경감 분은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국 교통행정과 | 051-600-4554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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