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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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69회본문
승용차요일제 미준수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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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참여자의 승용차요일제 미 준수는 연 4 회까지 허용되며 ,
연 5 회 이상 미 준수 하게 되면 직권해제 처리됩니다.
(당해 연도 위반사항은 다음 연도에 자동 삭제 됩니다. )
이 경우 요일제 참여 혜택이 취소 및 중지됩니다 .
또한 당해 연도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 기 납부한 자동차세 경감 분은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국 교통행정과 | 051-600-4554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