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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 격벽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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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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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렉스 5밴을 사려고 하는데요
격벽 개조or제거, 레일연장, 리클라이닝을 하면 검사때 마다 원상복구해놔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불법입니까?
어떤곳은 신차 살때하면 된다하고 어떤곳은 자기는 불법아니라하고 어떤곳은 검사때 원상복구해야한다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만일 캠핑카신고후에 개조가 가능하고, 검사때 원상복구 안해도 된다면 캠핑카로 신고하면 세금이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가격은 2600정도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격벽개조 나 제거 자체는 구조변경을 하신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대신 밴(화물)은 아니어야 겠지요

레일연장 리클라이닝 구조변경이고 뭐고 불법입니다

레일이고 리클라이닝이고  순정아니면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조를 하는이유

구조변경을 안하셨을때 또는 이미구조변경을 하셨을경우

쉽게말해 도로교통공단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자신할때

1급정비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에서는 그부분을 못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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