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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무면허뺑소니변호사 상담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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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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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무면허뺑소니변호사 상담 요청 드립니다.친구의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변호사님 상담 좀 받으려구요
며칠 전에 뺑소니 사고 신고를 당해서친구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 번호가 그 골목의 CCTV에 찍혔거든요,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에도 찍혀 있었습니다.
친구는 좁은 골목길에서 무언가 부딪혔다는 생각 안하고그냥 지나간 것이었고요.
피해차량은 새차인데 겉보기에도 흠집이 나서설치된 블랙박스로 번호판을 검색했는데 친구 차가 나온 겁니다.
친구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분명 친구는 신분증으로 면허증을 냈고, 일단 조사를 받는데무면허라고 경찰에서 나온 겁니다.
이유는 친구가 전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이후에 벌점 때문에취소된 상황이었고, 집에 고지서가 왔었는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던 것이고, 몇 달이 지난 지금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즉 무면허뺑소니 사건이 난 상황이라 일이 복잡하게 된 건데요..친구의 경우 실수에 대해 합의를 하려고는 하는데무면허라는 것이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무면허뺑소니 사건 관련 질문 주셨네요..



우선 무면허상황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한

친구분에게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보통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상황은

사고, 위반을 통한 벌점 누적 또는 음주운전 적발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유무선, 우편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고지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지만

이 부분을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었고, 또한

뺑소니사고까지 이어지게 된 부분입니다.

.

우선 무면허운전에 대한 부분은

결격기간의 추가 및 벌금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부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뺑소니 사건까지 추가 될 경우 도주운전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 또는 주차 중에 대해 교통사고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뺑소니 기준에 의거

사고 후 미 조치 상황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주무면허뺑소니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자세한 내용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해결 방법을 마련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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