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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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017회본문
(본인은 서울 양천구 거주,  서울까지 ktx 타고 와 계약하고 가져 갔습니다
. 보험료도 보험화사와 정산이 다 되었습니다)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완납 했는데  환급은 안해주나요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환급해 주는지요
제 기억으로 자동차를 구매 할 떄는 곧 세금 통지서가 날라 오던데 ,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세 환급에대해서 궁금하신가보네요
저도 세금환급에 대해서 고민할때 경정청구라는 사이트에서 많은도움을 받았는데요 링크를 걸어둘테니 상담한번받아보세요~
https://leaderscpa.com/merchant/kbatax/log.asp?npid=30652 ::: KBA 한국중소기업평가원 :::
KBA (주)한국중소기업평가원 경정청구제도 기업지원 서비스 경정청구 상담요청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 2 제 1항에 따라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납입한 세금을 국세청으로부터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당하게 과세된 세금의 존재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납세기업의 당연한 권리인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지금이라도 잘못 납부된 세금을 돌려 받으세요. 국세청 “환급 세금 1400억 원 찾아가세요” 국세청이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고려해 납세자가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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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8.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양천구가 주소지라면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차량매각을 설명하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급해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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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