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를 가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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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93회본문
운전자보험은 2개 가입되어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안되는 금액은 개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데 굳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 가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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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 1ㅣ 질문을 주셨군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는
다른 사람의 사상에 대한 민사적 책임액을 보상하게 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는 기본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배상1의 책밈보험 초과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사망사고로 손해액이 5억원인 경우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에서 그 보상 1억 5천만원을 보상하고
대인배상2에서 나머지 3억 5천만원을 보상하게 됩니다)
더불어 피해자 사망 및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피해자 사망 및 중과실사고로
차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때
그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일부 보조해주는
비용보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보험은 들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안하고 차 운전하면 매번 불안할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고의 경우 언제나 큰 경제적 부담을 해야 하며
-이 때 운전자보험은 전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대인배상2 보험료의 몇배 혹은 몇십배 내지 몇백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