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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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95회본문
초6아들 학원계단 내려오다 친구가 밀어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1주일 깁스후 뼈가 어긋나서 큰병원으로가서 핀을박아 고정하는 수술하였습니다.2주넘게 입원하고 수술후5주뒤 핀을 뽑았습니다.상대방에서 대인배상 해주신다고 하셔서 손해사정사 분이 연락오셔서 치료다받고 연락달라고하시네요.
제가 실비가 있어 중복적용이 되는지 여쭤보니 원래 안되는데 해드리겠다고 치료 끝나고 연락달라하시는데..
병원상주가 힘들어 수술입원기간동안 제가 매일 아이를 돌보느라 왔다갔다하며 지금도 통원치료에..앞으로 남은 재활치료까지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실비랑 중복보상이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저희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
자라는 아이고 다친부위가 관절바로 아랫부분이라 더 염려스럽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제가 실비가 있어 중복적용이 되는지 여쭤보니 원래 안되는데 해드리겠다고 치료 끝나고 연락달라하시는데..
병원상주가 힘들어 수술입원기간동안 제가 매일 아이를 돌보느라 왔다갔다하며 지금도 통원치료에..앞으로 남은 재활치료까지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실비랑 중복보상이 안되는건지요?
그리고 저희가 받을수 있는 보상은 어떤게 있나요?
자라는 아이고 다친부위가 관절바로 아랫부분이라 더 염려스럽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가지 보험의 보보상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밀친 아이가 가입한 보험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고,
아이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상법에 따라 보험금을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및 약관상 당연하게
2가지 보상을 다 받아야 합니다.
한편, 밀친 아이 보험회사로부터는
치료비 외에 위자료를 보상 받아야 하며
아이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입원일당, 골절진단금 등
보험증권 보장내용에 의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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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