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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지원금 건강보험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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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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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과 본가에서 함께 사는데 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다 일하셔서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이 됐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지원을 안 받고 있어서 구직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어차피 건강보험료 기준이 넘어가면 또 탈락될 것이 뻔하니 이번에 신청 전에 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사회보함통합징수포탈에서 조회를 하려고 하니 피부양자는 조회가 안 된다고 하네요. 어디서 조회를 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세대주, 세대원 이름으로 각각 확인 가능하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납부내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남의 공인인증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402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http://minwon.nhis.or.kr )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보험료 →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601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부과 # 부과내역 # 피부양자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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