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7회

본문

저는 장애2급 입니다.

저 명의 차량 자가용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 명의로 차 2대 있음)  그런데 시 세정과에서  예전차량을 60일 이내에 매도 나 양도 하지 안했다고  새 차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시 직원하는 말이  차량등록 당시 그때 이야기 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은 들은적이 없고 또한  우편으로 비과세 ~ 차량에 대해서 통지서를 보냈다고 보낸날짜까지 말하는데 이또한  받은게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전액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어이가 없습니다...ㅠ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해당 경우는 전액 취득세 납부하셔야됩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상 기존 장애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을 신차 등록 후 60일 이내에 처분하지 못할경우 예외없이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경우로 간혹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100이면 100 담당 공무원의 안내가 없었거나 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추징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게 현 판례입니다. 즉 몰랐다고 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7.13.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