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수리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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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24회본문
얼마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돌리다 주차 되있는 차에 앞범퍼를 부딪혔습니다. 물론 100% 제 과실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죠. 상대방은 앞범퍼를 교환하고 견적이 약 55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처리비용 200만원 미만은 보험료 할증 7%에 3년 유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입니다.
제 차 앞 범퍼 수리비용을 여기저기 견적 받아보니 10~20사이 나오는데 만약 보험으로 자차 수리를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별도로 또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차 수리비 55만원+자차수리비로 계산해서 200만원 미만으로 7%만 오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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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대물사고할증은 자차 + 대물로 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차 + 대물 해서 200만원 이하라면 할증수준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자차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수리비 20만원이면 자기부담금도 20만원 붙어서 결국 본인 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만원 이하라면 그냥 문의하신 분 차량 수리는 자비처리하세요...
그리고 7%할증된다고 얘기했다지만, 실제 할증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분께서 장기 무사고 운전으로 보험료가 낮다면 55만원 보험처리하실만 한데...
현재 무사고경력이 별로 없으시다면 자비 처리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뭐.. 우선은 보험처리해두시고 만기 30일 남았을 때 할증 수준확인해서
환입(자비처리)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사고 보험처리할까? 내 돈으로 해결할까?
본인 과실로 자동차사고를 냈다면 우선은 쌍방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흠집도 별로 안 났을 정도로 그냥 가벼운 충돌이면 서로 다행이다 얘기하고 웃고 넘어갈 수도 있습..
2017050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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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