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자기부담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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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59회본문
여태 납입만 하고 청구할일 없다가 며칠전 허리통증으로 도수치료를 한번 받으셨다고 해서 청구하려고 보니,
동생이 얼마전 이직한 회사 단체보험에 부모님 실비도 들어있어서 비례보상으로 나올것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도수치료비는 10만원이고
제가 가입한 보험은 15,000원 자기부담금으로 알고 있어요
동생이 보내준 단체실비 약관엔 30%,2만원 중 큰금액이라고 적혀있더라구요
이경우 비례보상 받게되면 양쪽에서 15000, 5만원의 30프로 이렇게 각각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하나요??
맞다면 동생보고 단체실비 부모님꺼 해지하라고 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질문의 경우 2건의 실비보험 계약에 의해
각각 얼마를 보상받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알려주신 사항 외에도
다수 계약에 있어서 비례보상 대상금액(제9편 혹은 제9절)에 대한
약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다수 게약의 비례보상 대상금액은
개인보험 "보상대상의료비"로
단체보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최저공제액"으로 하여
2건 계약의 보상금액을 산정해드리겠습니다.
1.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1) 개인보험 : 100,000원 - 15,000원 = 85,000원
2) 단체보험 : 100,000원 - (100,000원 * 30%) =70,000원
2. 비례보상금액
1) 개인보험 : 100,000원 * 85,000원 / (85,000원 + 70,000원) = 54,838원
2) 단체보험 : 85,000원 * 70,000원 / (85,000원 + 70,000원) = 38,387원
3) 보상금 합계액 : 93,225원
3. 자기부담금 : 6,775원
따라서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특히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면)
2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2건 계약 모두 실비보험 특약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부담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2건 유지 혹은 1건 해지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