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세금환급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85회본문
신차 세금 환급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작년 10월 28일에 봉고3를 택배업무용으로 구매를 하였고, 한진택배에서 면접을 보고 1달정도 뒤에 자리 나온다고하여 기다렸는데 결국 2달이 거의 다되서 미안하다고 자리가 안나온다며 롯데 택배를 연결해주었습니다 .
그렇게 롯데 택배에서 일을 시작하게됬고 계약서를 들고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환급 신청을 했는데  환금 신청 기한이 지났다며 안된다고합니다.
일을 시작해야 계약서를 들고 사업자를 내는데  환급기간안에 사업자를 낼수가없는 상황에서 환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금을 못받고있는데 ...예외사항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을까요 ?
작년 10월 28일에 봉고3를 택배업무용으로 구매를 하였고, 한진택배에서 면접을 보고 1달정도 뒤에 자리 나온다고하여 기다렸는데 결국 2달이 거의 다되서 미안하다고 자리가 안나온다며 롯데 택배를 연결해주었습니다 .
그렇게 롯데 택배에서 일을 시작하게됬고 계약서를 들고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환급 신청을 했는데  환금 신청 기한이 지났다며 안된다고합니다.
일을 시작해야 계약서를 들고 사업자를 내는데  환급기간안에 사업자를 낼수가없는 상황에서 환금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금을 못받고있는데 ...예외사항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을까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세금계산서를 발금 받으셨다면 환급을 받지는 못해도 공제는 받으실수 있습니다.
매입 매출로 상계처리 됩니다.
단지 조기 환급을 못받을 뿐이지 나중에 부가세 내실때 공제되고 나오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