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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오피스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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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8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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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내용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시 12% 던데, 이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질문1) 위 내용이면 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8%로 취득세를 낸다는 뜻이지요?

질문2) 그럼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신규 구입해도 취득세 8%가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만 포함되고, 취득세 부과시는 그냥 오피스텔로 취급되어 취득세 4%가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이번에 개정된 다주택자 취득세 내용은 조정지역 2주택 취득시 8%, 3주택 취득시 12% 던데,

이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더군요." 위 내용이면 조정지역에서 오피스텔을 1채 보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8%로 취득세를 낸다는 뜻이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율 8%를

적용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의3 제4호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  제3조에서 제13조의3 제4호(즉,

주거용 오피스텔)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즉, 2020년 8월 12일 이후 ) 취득한 오피스텔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하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2. "그럼 아파트를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신규 구입해도 취득세 8%가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만 포함되고, 취득세 부과시는 그냥 오피스텔로 취급되어 취득세 4%가 되는

건가요?" [질문내용 중 복사]

▶ 개정된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상단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8% 또는 12% )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등 )을 말하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

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라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등본에는 "주택"으로 등재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무허가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즉,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소유하고 계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는 가산(+)됩니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는 경우 소유하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더라도 세율 4.6%(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농어촌

특별세 0.2% )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내시면 됩니다.

더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댓글에 올려주시고,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9.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8.11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8% 맞습니다

(시행령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판단시 주택수에 들어가지는 않음)



2)주택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 할 때는, 오피스텔이 아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결정되지않은 분양상태일 때는 4.6%이고,

조정지역이면서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로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 할 경우에는 8%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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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아래의 글이 도움 되실까 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종부세 기준 총정리글 남겨 두고 가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좋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보유세 취득세 종부세 기준 총정리 바로가기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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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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