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토바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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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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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각각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2대면 각각 차량 별로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본인 명의로 2대라면 자동차보험도 각각 하나씩 해서 2개 가입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시려면
보험사 별로도 보험료 차이가 30% 이상 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 보험사 다이렉트 비교견적( http://direct-ins.net/?num=15412172)을 뽑아보셔서
저렴한 곳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비교견적을 요청하시면 각 다이렉트자동차보험 사이트로부터 전화가 와서 견적을 제공해줍니다.
보험료를 비교해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가입하시면 편합니다.
참고로 자동차보험 담보 설정은 보통 대인배상2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2억 ~ 5억정도(요즘은 고가 외제차가 많아서 더 고액으로 설정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자기신체사고가 저렴하지만,
보장면에선 자동차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1억 부상 5천정도로 하시는 것이 괜찮은 방법입니다.
무보험차상해 5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맞게 더 높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자차 >> 본인 차량의 피해보상으로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 선택하기에 따서
보통 자기부담금 20%, 최저 20 ~ 최고 50만원으로 설정합니다.
차량가액이 2 ~ 300만원 정도의 싼 중고차량은 자차배상은 가입하지 않는게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할인(마일리지할인) >> 1년 주행거리가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 받으실 수 있는데
후할인의 경우에는 약속한 것보다 더 주행해도 손해보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후할인으로 해서 신청하세요.
최근들어 운전자보험이 강조되고 있어서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자동차보험 상에 운전자보험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 벌금, 변호사비,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무사고운전을 하셔야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평소 안전운전을 하시고, 소액 사고는 자비처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는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써패스로부터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