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 보험금도 이혼소송시 재산 분할에 포함 되는가요. 수술한지 7년차인데 아직 약물 치료와 추적검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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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98회본문
재산 분할에 포함 되는가요.
수술한지 7년차인데 아직 약물 치료와 추적검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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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보험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 할 필요는 없구요, 보험 해약 환급금을 조회해서, 그 금액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수령하여 사용한 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되고, 현재 현금으로 남아 있는 보험금, 앞으로 받게 될 보험금 등은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유방암 진단 보험금도 보험계약 시기, 보험계약자, 보험금 납입금의 출처,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유방암 치료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지 등을 따져서, 이혼 재산분할 포함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정밀상담 받아보세요.
■최근 본 변호사가 출연한 'KBS 제보자들' 영상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해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H98Z1V1O2A0&t=276s
https://www.youtube.com/watch?v=BdlzmugenbQ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3-6bLrFfA_LxDe1bJaimg1xZvyTt557
https://blog.naver.com/coollawyer72
**이혼 상간 소송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을때)
양육환경조사, 양육계획서, 자녀의 의사,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의 정도, 부모의 양육의지, 누가 양육을 도와주는지(보조양육자) 등 따져서 양육권자 지정하고, 자녀 연령과 양쪽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액수를 결정합니다.
■이혼 위자료
부부중 혼인파탄의 잘못이 더 큰 쪽이 물어주는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무조건 남자가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물어낼 때도 많습니다. 보통 500만원~ 5,000만원 사이의 판결이 많이 나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정합니다. 그 다음, 양쪽 배우자의 기여도를 몇 대 몇으로 정해서 최종 재산분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1) 재산분할 포함 재산 : 살고 있는 주택, 자동차, 보험금,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등
2) 재산분할 포함되지 않는 재산 : 최근에 상속, 증여 받은 재산, 혼인기간이 짧을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
3) 재산분할 기여도 : 재산을 형성한 노력, 재산을 지켜준 노력 등을 말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4) 특이한 점 : 혼인 파탄의 유책배우자라고해도 재산분할 가능
5) 이혼에 임박해서 혼인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비한 금전 : 이는 정당한 소모로 인정 안되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계산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6)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채무를 재산분할 해주기도 하지만, 플러스 재산의 분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혼, 상간, 상속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변호사는, 상간행위 입증, 상속재산분할, 가압류, 사전처분절차, 조정, 가사조사, 부부상담, 아동상담,
양육환경조사 등 특유한 절차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하고,
담당판사에게 의뢰인의 요구와 억울한 점을 강하게 밝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 상간, 상속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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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