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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제2의 코로나 되나...WHO "전파 빨라질수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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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1,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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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45529?sid=104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숭이두창 전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동일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한스 클루주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 소장은 3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제 여행 및 축제 규제를 해제하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이 빠르게 확산했다"면서 "여름철 유럽과 다른 지역에서 추가 전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클루주 소장은 현재까지 보고된 발병 사례를 기반으로 원숭이두창이 대체로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고 있으며,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의 감염이 주된 발병 사례로 꼽았다. 이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다양한 동성애 관련 파티나 축제가 계속될 경우 원숭이두창 전파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 대부분은 게이, 양성애자,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라며 "이들에게 증상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최대 감염원으로 남성 성소수자 관계망을 지목했다.


WHO와 각국 보건당국은 "원숭이두창은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남성에게만 국한돼 발병되지 않는다"며 "전염력을 가진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은 누구나 위험할 수 있다"고 성소수자들을 잠재적 감염원으로 간주하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관심' 단계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국내에서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정을 위한 고시 개정 시점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표해 선제적으로 의심환자 신고, 역학조사, 치료기관 지정, 격리대응 등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있으며, 의료기관 등은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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