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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한 교수는 정직..피해 입은 교수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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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영 댓글 0건 조회 5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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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00821050649315


대학 부교수인 남성 A씨는 같은 대학의 여성 계약직 교수를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 상의를 열어젖힌 남성이 나오는 동영상을 보내고, 식사 도중 다리를 뻗어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발을 건드렸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대학은 A씨를 정직 3개월 처분했다.

이 대학은 이후 피해자의 학기당 주 수업시간을 갑자기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린 뒤 엄격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결국 피해자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일자리를 잃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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