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상해특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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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74회본문
자차 상해 특약이 가입되어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요.이게 있으면, 저한테 어느정도 보상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통원 치료비는 다 내주었구요.차량수리비는 그냥 너무 오래된차라 안고쳤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차상해특약 관련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1년이 안되긴했는데, 청구가 가능할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해 사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 중
상대방 차 보험(상대방 차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은 금액을 뺀 차액에 대하여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시 사고로
목, 허리 염좌의 부상을 입고 30번쯤 통원치료를 했으며
그 치료비가 50만원으로 상대방차 보험회사가
전액 병원에 지불하였다면
그 사고로 인한 손해액
1) 치료비 : 50만원
2) 위자료 : 15만원
3) 기타손해배상금 : 8,000원 * 30회 = 24만원
4) 합계 89만원으로
이중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은 50만원을 뺀 차액
39만원에 대해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당해 사고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지급결의서"와 "손해배상금산정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면
부상으로 인한 총 손해액,
각 항목별 손해액, 보상을 덜 받은 금액 등의 판단이 가능하며,
따라서 이들 2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자동차상해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치료를 종결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한편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의 60%를 보상받았을 것이며
자차(자기차량손해)에 들었다면
나머지 40%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의 부상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차 손해 보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가능 할듯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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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