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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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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카페라던지 손해사정사는 산재를 추천하는데
그중 자보를 추천하는 한사람이

자보휴업손해  85%  상실수액으로 환자의  골절에 의한
후유장해 판정받아 정년 만 65세 까지 계산하여 수령가능 
산재휴업손해  70%  입원기간+통원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이상은 치료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보면 산재가 손해인것 같기도하고...
제가 출퇴근 교통사고인데 사고가 크게나서 골절 4군대에 후방십자인대도 끊어져서
손해사정사는 장애 충분히 받는다고하십니다
어떤게 더 나을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이 유리할지 자동차보험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유리합니다.



2. 그 이유는 치료기간 즉 요양기간동안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요양종결시 장해가 남는다면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고, 위자료등 산재보험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데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을 하는 보상은 따로 자동차보험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기에 금전적으로 산재보험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태  노무사 노무법인 바른 010-2580-9872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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