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손 후유장해 청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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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359회본문
가해자이며 80% 입니다.
치료비가 나온금액이 이미 20%가 훨씬 넘었기에
상대방 보험측에서 더이상 받을게 없을듯하고
궁금한것은 제 자손에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손으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받을수 있다면 80%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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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가 자기신체손해로 가입되어 있는지 자동차상해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관계 없이 상대방차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실제손해액(장해보험금 포함)을 보상받을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보험가입금액별 상해급별 또는 장해급별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되나 그 한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무과실로보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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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네이버 지식iN eXpert' - '비즈니스'-'손해사정' - '김연태 손해사정사'를 이용하여 실시간 문자상담을 이용하시면 문자메시지. 음성통화에 의한 즉각적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손 청구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론 80%인데
대인과 자손은 그 기준이 달라서
반드시 8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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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손청구 보통은
가능할것
입니다.
자동차보험비교견적 사이트 네임카드 링크드립니다. 도움받아보시길!
http://car-direct.co.kr/?num=44358351
2020.08.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통남 입니다.
자기신체손해특약에 가입하셨다면
해당급수의 정해진 금액에 과실상계하여 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하셨다면
과실상계업시 대인보상과 동일하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jkim1959 보통남 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보험으로 통하는 남자 이야기!!! 살아가면서 보험이 필요해 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럼 그 역할을 위해서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좋은보험? 착한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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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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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손(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지급보험금 산정에 관해
답변을 드리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명을 드립니다.
1. 먼저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소송시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액은 약관 대인배상 지급기준 방식에 의해 산정하게 되므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월소득액 * 노동능력상실율 * 취업 가능월수의 라이프니쯔계수"의
계산식에 의해 산정하고,
여기에 노동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를 더합니다.
2. 그 다음상대방 차 보험(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위에서 산정한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3. 장해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확인하고
가입금액별 후유장해등급별 보상한도액을 확인합니다.
예컨대 자손 후유장해보험 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척추체 골절로 인해 제1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면
장해보상한도액은 1,800만원이 됩니다.
4. 이제 마지막으로
2.의 금액이 3.의 금액을 초과하면 3.의 금액을 지급받고
2.의 금액이 3.의 금액에 미달하면 2.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는 3.의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동력상실로 인한 손해액의 80%를 보상받되
자손 후유장해 가입금액별 장해등급별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 장해등급 # 장해등급별보상한도액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