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자동차상해 담보로 저희쪽보험사에서 받는 금액 계산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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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45회본문
저 : 상대방 = 30 : 70의 과실로 피해자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병원치료비는 391,270원이 나왔고 진단명은 12급인 척추염좌입니다.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치료했으며 상대방측 보험사로부터 8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db에 자동차상해 부상5천만원 가입되어있는 상태이구요
운전자보험 위로금, 상대방측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보험처리는 종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험사에서 자동차상해담보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를듣고 신청하려합니다.
이 경우 제가 저희 보험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것이 사실인지와 있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분이 계실까요ㅜㅜ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지급결의서"와 "손해배상금산정내역서"를 발급받아 보면
질문자님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손해액으로서는
1. 위자료 : 150,000원
2. 휴업손해액 : ?????
3. 치료비 : ?????
4. 기타손해액 : ????
5. 보상받은 금액 : 391,270원 + 800,000원
따라서 위 2. ~ 4.의 금액을 알아야
자상으로 보상받을 금액의 산정이 가능하며
자상 보험회사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거나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위 2가지 서류 떼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상은 그 보상을 받은 사실로서(금액에 관계없이)
사고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어
할증에 향후 3년간 반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30%만큼 자상처리 가능하고 합의금도 받을수있지만 자상처리하면 3년간 10%할증됩니다.
장기적으로보면 득보다 실이 더클듯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