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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자차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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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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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을 2011년도에 DB에 들어간게 있는데

이번년도 3월에 혼자 벽에 박아서 자차처리 했거든요

이런경우에도 자동차보험료할증 지원금에서 보상이 되는건가요?

정확히 자동차보험료 할증 지원금 담보가 어떤 담보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자가용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합

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가용자동차를 운

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자동차

보험(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대인Ⅱ, 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1사고당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보험할증지원금Ⅱ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대인2 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단독사고는 보상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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