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차 보험 미 합의 건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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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202회본문
아버지께서 이틀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작년 11월 교통사고나신 건이 아직 미 합의 상태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한 달 전 마지막 연락 했을 때 합의금 1,000만원에 치료비 2개월 주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합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어머니도 동승하신 상태였으며 두 분 각자 1,000만원에 치료비 2개월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걸 알게되면 합의금을 줄이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런지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아버지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사망신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합의를 계속 안 하시면 아버지, 어머니 건 모두 미 합의 상태로 남아있는건지요?
어제도 보험회사에서 전화 왔는데 경황이 없어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험법인 팀장입니다.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사망하신 이유가 교통사고로 인한것은 아닌것 인가요?
정확한 사망경위 등 알아야 합니다.
아직 합의를 않보셨고 합의금이 1천만원 정도이시면 꽤나 큰 사고였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은 제 개인 적인 생각으로 지식인과 기타 글로써 상담 받기 보다는
직접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게 통화 상으로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조언등 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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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세한 사항은 검토가 필요해 보이지만 아버님건에 대해서는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사망 전까지 확인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해야 될 듯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치료를 좀 더 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되며 아버님 사망과 어머님 합의건은 별개 건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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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손해사정사 김세권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 보상금으로 1,000만원과 2개월동안의 치료비를 제시했다면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해야 하지만 아마도 후유증이 예상될 정도로 다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으므로 아버님의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 예전에 제시했던 보상금보다 더 받기는 어려울듯 하며 오히려 줄여서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엔 현재의 건강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행정상책임,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상 책임 부분은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소득, 과실과 장해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장해는 수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평가하지만 치료가 남아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항목은 장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 동안 일을 못함으로 인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향후 수입감소액인 상실수익액,간병비 및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1~2등급은 60일분, 3~4등급은 30일분, 5등급은 15일분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상반기 현재 1일 108,906원을 간병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지금 받을 수도 있고 추후 합의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8625-4972 또는 http://blog.naver.com/sonsa497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질문의 답변입니다.
망인께서 사망하신 원인이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면 위자료와 기타 손해를 보상받으셔야 할 것이고, 그러나 사망하신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없다면 초진 진단서를 지참하시고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사와는 접촉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의 글은 사고 초기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쓴 글이니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는 동안 주의할 점
답변자는 손해사정사와 어떠한 감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사님들이 싫어들 하는 글을 쓰는 이유는 교통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이 또 다른 피해를 당하여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보상직원과의 만남은 필수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어서 통원치료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별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입원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보면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열람동의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니 주의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진 진단서는 넘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에서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는데 살펴보면
즉! 병원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손해사정사 변호사 사무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환자를 소개하는 병원을 조심해야 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을 꼽는다면 병원에 상담을 해준다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사 사무실 직원분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환자분의 의료기록을 보험사에 넘기는 행위를 하고 있기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님들이 보험사에 환자분의 기록을 넘겨주는 이유는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님들이 환자분의 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손해사정사님들은 소송을 할 수 없기에 보험사가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분의 병원 기록이 보험사 손에 들어는 순간 피해자는 망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님들은 안타깝게도 대리권 즉!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보험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겠지요. 도리어 보험사는 손해사정님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쾌자를 부르지요. 이유는 소송을 할 수 없는 손해사정사님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할 수 있으니 좋아하는 게 아니겠는지요.
적은 정도가 적당하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겠지만 3억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고를 3천만원에 합의를 한다면 두 번 당하는 게 아닌지요. 안되면 말구 말입니다. 심지어 보험사는 중환자의 경우 손해사정사님들에게 환자의 병원기록은 기본이고 건강보험 기록을 열람하자며 환자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까지 합니다.
또한 소송을 하지 않고 하는 합의는 주치의가 판단한 서류(장애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환자가 원하는 대학병원을 보험사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 또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하였을 경우 경상의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병원 기록은 진단서 한 장 외에는 보험사에 어떠한 의료기록도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일부 손해사정사님들은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버젓이 소송을 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무 능력이 미비한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통상 2년에서 3년으로 보지만 ☞ 오랜 경험의 소송 실무자는 짧으면 6개월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면☜ 소송을 종결 짖습니다. 소송을 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과 사고 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보험금의 5%를 지연 이자로 받을 수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손해사정사님들은 환자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간병인 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약관의 개정으로 부상 5급은 간병인 비용을 15일치 지급하고 3~4급은 30일치를 지급하며, 1~2급의 부상은 60일치의 간병인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사의 경우 간병인 비용을 지급한다는 명분으로 환자분의 의료기록을 넘길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기록 중 초진 진단서 한 장 외에는 어떠한 의료기록도(의료차트, MRI, CT, X-ray, 원본과 판독지) 보험사에 넘기시면 안 되고,
보험사의 경우 간병인 비용을 최대 60일치를 지급하고 추가로 간병인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보험사는 간병인 비용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테니 의료기록을 넘기라고 하는데 역시 절대로 의료기록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약관상지급기준으로는 간병인 비용을 최대 60일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간병인 비용을 별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모쪼록 간병인 비용으로 고통당하시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실무에 어두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을 할 경우 어차피 모든 기록이 공개되는 관계로 의료기록을 넘기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최선의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전문가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단서를 보여주고 후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인가를 질문하면 될 것이고, 있다면 몇%의 장애가 있을 것인지 와 또한 영구적인 장애인지 아니면 한시적인 장애인가 발생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상의학에 어두운 비 전문가들은 본인들이 모르고 있기에 보험사가 얼마를 줄 것인가를 보험사에 물어보라고 하거나 신체 감정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전형적인 비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또한 전문가라면 본인이 판단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할 것이기에 본인이 한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문서로 남길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전문가라면 문서로 책임질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답변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핑계를 대겠지요.
아마도 신체 감정을 하게 되면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 감정은 교통사고의 꽃입니다. 후유 장애는 법률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에 오랜 경험(배상의학)이 있어야만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감정의(의사)가 공정하게 감정하지 않겠느냐고 할 것이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의사들이 더 많다는 게 문제이겠지요. 왜 그럴까요? 보험사는 병원을 상대로 합법적인 로비를 합니다.(공제조합 제외) 감정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환자는 한 번 보면 끝이지만 보험사와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이겠지요. 과연 공정하게 감정이 이루어질까요? 신체 감정은 교통사고 후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정답을 얻으려면 다소 귀찮더라도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비교하시는 게 최선이며 말이 아닌 책임질 수 있는 문서로 계약서를 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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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