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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일일보험 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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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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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밤 11시 57분경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증거로는 제핸드폰에 있는 상대방차량 사진 (11시57분에 찍혓다고 나와있음)이거뿐인데 블랙박스는 두차량다 없습니다 사건은
아버지 차량을 몰고가다 뒤에서 상대방차량을 약하게박았는데
제가 일일보험으로 가입된거라 제보험쪽에서는
12시 한 10분쯤 현장에 도착해서 사고접수해주셧는데 그다음날 은 이제 00시후로는 보험을 안들어놔서 그전날 이제 6월 30일일까지만 적용이엿고 7월 1일건 안들어놨는데
사고일 6월 30일로 접수되있고 접수일이 7월 1일로 되어있던데 이럴경우 보험이 적용이안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고일이  보험적용시간  12시전이므로

보험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이 남을수있으니

병원은 꼭 가보시길바랍니다.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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