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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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96회본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고요
제가 좌회전을 하려다가 왼쪽에서 직진하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속도는 10 km미만이었습니다.
상대방차량은 1명이 타있었고, 제 차에는 30개월 아기랑 저랑 2명이 타있었습니다.
제 보험은 할증액이 50만원으로 낮게 잡혀있긴합니다..
과실비율은 상대방:저 해서 3:7 나올거같다고 보험사에서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상대방측에서는 대인접수, 렌트 등을 하지 않을테니 본인 차량을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견적은 약 80만원정도 나왔다고 하고요(범퍼,라이트,휀다 손상이랍니다). 제차 보험으로 상대방 차량을 100% 수리해 주는게 맞는건가요???
2. 보험회사말로는 우리가 100% 처리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 대인/대물 다 걸고, 합의금까지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상대방 좋은 일만 시키는거고, 제가 무조건 손해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이런건가요???
3.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합리적인건지 알고싶습니다.
무사고 운전 10년이었는데, 사고가 나다보니까 정말 어디 물어볼데가 없더라고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쾌할 수 있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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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은 그렇게 처리르 많이 합니다 대인없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처리 대인처리하면 할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여 대물만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대물 수리비 200만원 미만이면 할증 안됨)
2. 대인을 적용시키면 어쨌거나 3년동안 할증 부담이 늘어납니다
상대방이 부득이 대인접수를 요청하면 가해자인 나도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과실이 많더라도 상대보험사에 치료비는 전액 보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소폭 할증이 되죠
3.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깔끔하게 인정하고 대물만 100% 처리해준다
2) 서로 대인접수하고 진흑탕 길을 간다
3) 너가 대인접수 요청하면 나도 요청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도 손해가 있을테니 서로 대인접수 하지말고
3:7 과실만큼만 대물 처리하자
이중에 생각해 보시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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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소액사고의 경우 보험사 직원 권유처럼 그렇게 하는게 더 합리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