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처리(침수차량, 자연재해, 보험가액, 중고차시세 차액, 또는 분손처리등)에 보상금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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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95회본문
도로에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물이 범람하였고 경찰도 주의 운행을 유도하다가
전면 통제로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저는 이미 도로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행을 하던중 도로의 일부구간이
수위가 갑자기 높아져 차량들이 절반가량 침수하여 정지하거나
고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견인요청을 한 상태고 수리업체에서 차량가액을 넘는 수리 판정을 하였습니다
1. 자차 보험을 들었으나 현재시세(약4천3백만원)보다 낮고 매매를 위해 사이트등에 미리 게시한 금액(약3천8백만원)보다 자차보험금액(약2천8백만원)이 현저히 낮을때 구제 방안은 없을까요?
2. 당월 17일에 보험을 갱신하고 당월 24일에 침수사고를 당하였는데 차량가액의 감가가 있을까요?
3. 도로에 물이 범람하고 있었고 운행중에 곡선 도로라 보이지 않았으며 수위가 높아진 부분이 매우 짧은 구간이라(약 30~50미터) 운전자가 예측할수 없었으나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지 않고 있다가(이미 도로에 물은 차바퀴의 절반을 넘도록 범람해있었음) 차들이 침수하여 운행을 하지 못하자 급히 도로를 통제 하였는데 이에 관련한 보상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적당한 차이가 있으면 받아들이겠는데 보험가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억울합니다
보험가액외에 다른 책정 방법이 있는지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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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가입 당시에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이
정확히 얼마라는 건가요?
2800만원은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고 통보받은 금액인가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 방법은 없어보입니다ㅠㅠ,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보험사에 문의하면 또 다른 방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 차량가액은 갱신할때 그대로일 것입니다.
3. 보상은 따로 없는 거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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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