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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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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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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갱신일 20년 3월 26일입니다
현재 D*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고 
물적사고할증 기준액은 200만원입니다.
현재 18년 07월 31일 차대차 접촉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지급보험금이 대물 30만2천원 가량      18년 12월 29일 이륜차대차 접촉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대물 60만540원 / 자차 28만원
입니다.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서 그러는데 두 사고중 두개다 환입을 해야하는지, 둘중 하나만 환입해도 된다면 어떤사고를 환입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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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보험할증대상기간(보험갱신일 전 과거 3년) 중 2건의 대물사고가 발생하였고, 2건 모두 물적 할증기준금액 미만인 즉

보험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년간 자동차보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2건의 사고 중 지급보험금이 적은 2018년 7월31일자 보험사고의 지급보험금을 환입함이 좋을 것이나

설령 환입하더라도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불이익은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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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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