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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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9회본문
현재 D*사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있고 
물적사고할증 기준액은 200만원입니다.
현재 18년 07월 31일 차대차 접촉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지급보험금이 대물 30만2천원 가량      18년 12월 29일 이륜차대차 접촉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대물 60만540원 / 자차 28만원
입니다.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서 그러는데 두 사고중 두개다 환입을 해야하는지, 둘중 하나만 환입해도 된다면 어떤사고를 환입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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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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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보험할증대상기간(보험갱신일 전 과거 3년) 중 2건의 대물사고가 발생하였고, 2건 모두 물적 할증기준금액 미만인 즉
보험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년간 자동차보험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2건의 사고 중 지급보험금이 적은 2018년 7월31일자 보험사고의 지급보험금을 환입함이 좋을 것이나
설령 환입하더라도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불이익은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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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