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담보 적용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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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58회본문
도보를 달리던 전동킥보드 (상대편 ) 가
보행중인 저를 (피해) 치였을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상대편은 전동킥보드라 보험이 없습니다.
보행중인 저를 (피해) 치였을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들어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치료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상대편은 전동킥보드라 보험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무보험자동차란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므로
그리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호
부상자 본인 및 가족이 소유한 차 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로
부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1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일단 내용상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청구할겁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