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차중 침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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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18회본문
차를 주차해놨는데 폭우로 침수가 되어버렸고 그때서야 자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 침수가 많이 되었다고 전손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 변상을 해야 하나요??
자차보험에 대차나 타차 관련 특약은 가입되어 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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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연재해 전손시 내용도 확인해보셨나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정확하게 보험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셨어야 합니다..
일반 보험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셔야겠지만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침수차량의 경우 처리 불가합니다.
본인의 원래 보험에서도 확인을 해보시고 대차 보험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가능여부 (Feat.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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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사에 이야기 해보시구요.
운전자 보험도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특약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배상해주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