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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보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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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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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 19일 교통사고로 과실이 6대4 나왔구요
몸은 아프고 치료는 받아야겠고 자동차종합보험 증권 보다보니까 자동차상해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자동차상해는 과실상계를 적용 하지 않는다고 들었고 그러면 위자료 + 휴업손해 + 장해률에 따른? 상실수익액 + 치료비를 준다는데 이해하기 쉽게 너가 아픈만큼 병원에서 누워있으면 치료비는 내가 대줄께 이거 아닌가요 ??저한테 돈으로 주는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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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하는 방식에 의해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것이 보통이나



향후치료비(합의일 이후 소요될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상자가 직접 금전으로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 차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든

(쌍방 과실인 경우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은 후

자신의 과실비율 몫 손해에 대해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붙어 전혀 보상받지 않고

자기 차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나중 자동차상해보험회사가 상대방 차 보험회사와 정산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에 비해

향후치료비 인정이 좀 소극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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