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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카 보험, 완전자차가 완전자차가 아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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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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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해외에서도 렌트 해봤고, 해외여행 매년 다니다가 올해 오랜만에 제주도여행을 계획 잡았습니다.
제주도 렌트카 보험을 비교하다가 문득 궁금한점이 들더라구요. 롯데, ak 등 대기업 렌트카가 아닌 이상... 일반 렌트카에 완전 자차가 완전 자차가 아닌 거 같더라구요. 완전 자차가 일반 승용차가 250~300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하던데.. 만약 대파건이나 외제차가 와서 접촉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난감할 것 같더라구요. 제주도에만 유독 완전자차가 몇 천만원 단위가 아니라 300 내외로 보험보장액이 낮던데... 이유가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3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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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렌트카의 경우 대인1.2, 대물, 자손 등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강제되어 있어 대여자동차 사업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자차의 경우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렌터카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실정이고



'완전자차'라고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위한 면책금은 부담하지 않으나 그 보상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카를 부득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본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렌트자동차 손해담보 특약' 에 추가 가입함으로써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신체손해(혹은 자동차상해)은 물론 다른 자동차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불측의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함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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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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