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국민제보 접수방법이 궁금합니다.(충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7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접수방법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하여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익명은 불가합니다.
신고 항목은 주정차 위반 또는 시내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제외한 모든 도로교통법 교통법규위반 사항
(보복운전, 난폭운전 포함)이며 위반항목, 위반날짜, 위반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위치, 신고내용,
첨부파일(증거자료)을 입력해야 하며 위반 차량번호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증빙자료)는 되도록 7일 이내(최대 5년) 자료로 등록 해야합니다.(보복운전, 난폭운전 제외)
- 영상에서 차량번호, 촬영일자 및 시간이 확인가능해야 하며 불가할 경우
(경찰청 내부지침 교통단속저리지침 제58조에 의거 경고처분만 될 수 있음)
- 이미지 파일 : JPG, GIP, PNG
- 동영상 파일 : MP4, WMV(화질저하 발생 우려로 되도록 MP4 파일로 등록 요함)
- (모바일 앱) : 즉시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가능
* 현재 동영상 촬영 기능 이용 시 촬영일시 및 촬영장소 표기가 됨
파일은 전체용량 기준 90MB까지, 최대 5개까지 첨부(이미지 파일은 개당 10MB 이하로 등록)
* 7일 이내 자료로 등록해야 하는 이유
- 7일 경과 시 접수 불가한 것은 아니나 오랜 시일이 지난 신고는 위반자가 기억할 수 없고, 위반자가
방어할 만한 자료가 유실 될 경우(위반한 운전자의 방어권보장)와 현장상황 파악 등을 고려하여
7일 이내로 접수 요망합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태안경찰서 교통민원실(041-671-931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태안경찰서 경무과 | 041-671-9317
추가문의처 : 041 | 041-671-9317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