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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기존 차량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세금에서 실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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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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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로 최근 창업했습니다. 업종상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기존에 개인적으로 타던 차량이 있습니다. 이를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공제, 경비처리에서 실익이 있나요? 
1-1. 유류비, 회사 인근 월 주차비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1-2. 특정 클라이언트 출장이 잦아 그 지역에까지 총 2개의 월주차장을 사용해도 둘 다경비처리가 되나요?
2. 현재 차량은 2012년식으로 가액이 약 1천만원 초반 정도 되는데, 감가상각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3. 추후에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현재 차량 팔지 않고), 등록된 업무용승용차를 새 차량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4. 차량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차종 및 업종이 맞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 자산으로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과 유류비등 기타비용으로 전체 기본한도 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케이스가 다양해서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님과 자동차 비용 처리에 대해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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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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