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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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8회본문
아버지가 3년전기초수급자기준에맞지않는 자동차를캐피탈할부로구입햇다가수급자박탈되어서
사정이좋지않아 연체되자 차를 압류당햇습니다
압류당한상태로 현재2020년에
기초수급자가탈수잇는다른중고차를 구입해서
타고있는데 차압류가 지금현재차에 반영되어서 압류가될까요?
1년전부터 타고있엇던 마티즈2006년식은 아무런 문제나압류도없엇고 차가많이고장나폐차시키고 지금은기준에 맞는
10년전 차 2010년식 모닝을 타고잇어요
압류된다는종이는 항상꾸준히 날라왓어요/돈갚으라고
--*제가궁금한건 지금현재차 2010년모닝차량을압류하는건지?
아님 상관없는건지
그리고 압류 가 된다면 어떻게압류가되는 건지
그사람들이 어떻게아는건지?
그게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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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최홍준 입니다.
채무를 꾸준히 납부를 하고있으면 압류를 하지않을것입니다. 반대로 채무를 납부하지 않고있으면 채권자는 본인의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를 할 것입니다.
채무가 있는상태에서 채무변제를 안하면 당연히 압류는 당합니다. 지금 채권자들이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최홍준 신용,파산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움 02-594-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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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