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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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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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의령군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은 자동차 검사기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동차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료일 전후 각각 31 이내로, 등록증에서 만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관청에서 검사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기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여 휴대폰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령군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055-570-240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작성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국 민원봉사과 | 055-570-2402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