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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보험처리하다가 미완결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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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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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전 앞차의 후진으로 사고가났습니다

분명 두차모두 정차했고 제가 내리자 그차는 출발했습니다
뺑소니로 신고했고 상대측과 연락이되어
보험처리하겠다하기에 차를 수리맡겼습니다

이미 수리 중에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고
차주의 딸이 운전을 했는데 보험을 들지않아 보상해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그 여자분은 결재하기위해 서비스센터에갔으나
비용이 너무 많은거아니냐며 따지고 직원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동안 갔다고합니다(저희보험사측 말)

제게 차를 이용해야하니 자차로 처리하자고했고
렌트비는 제가 결재했습니다

제 담당 보험사분이 렌트비 왜냈냐고 보험에서 처리될텐데 라고 말하며
곧 받을거니 괜찮을거라고해서 넘겼습니다

그 후 몇년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담당자는 잘 되지않다가 이제는 아예 두절입니다ㅡㅡ

초반에는 법적으로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다고하며 길어도 1년이라고했는데 보험설계사분이 알아보시더니 이제는 없는 돈셈치라고합니다

센터장이라는 분은 예전에 본인들도 돈을 못받았으니 제게 줄 돈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지인들은 왜 자차를 했냐 안했으면 그때 센터에서 고소가되든해서 해결됬을거다, 혹은 다시 뺑소니신고와 무보험신고하라고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피해자인데 왜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
형사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가해자는 그뒤로 편하게 사는거 생각하면 화가나서 미칠것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형사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고운전자와 차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만약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시효의 완성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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