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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추돌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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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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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는 3번째 차였구요 뒤에서 한대가 저를 한번더 받은 사고였습니다 자동차는 전손처리진행이 끝났는데 문제는
보험회사측에서 10일동안 렌트가 된다해서 10일 렌트를 타고다녔는데 저를 뒤에서 받은 AXA보험사측에서 10일중 5일만 보험처리가 된다는식으로 렌트카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한테 나머지 5일 렌트비를 내라고 하네요 제 보험사는 삼성이구요
렌트나오기전에 보험회사 직원하고 렌트기간에 대해서
문자 주고받은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사람이 자기네는 악사에서 5일만 준다니까 나머지 5일을 계약자인 저한테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따져야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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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3번째 차량의 경우 전면 부위는 본인이, 후면 부위는 추돌차가 부담하고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에 있어 질문자가 전손처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돌차의 보험사로서는 50% 상당액의 렌트비와 취등록비용(보상가액의 7% 상당액)의 50% 상당액만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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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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