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손처리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53회본문
4일전에 상대방 100프로 후미추돌 사고로
사업소에 입고했는데 견적이 1400정도 나왔구요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1400정도면 자동차의 주요 프레임이 많이 나간걸로 알고 계실겁니다.
솔직히 차 뽑은지도 2년도 안됬고 고쳐타더라도 상태가 좋치 않아 타고다니기에도 참 그렇네요.
중고차 가격도 제값도 못받을거 같구요.
지금 전손처리를 생각중인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제 보험사 기준으로 차량가액은 현재 2273정도 됩구요 상대방쪽 보험사 차량가액은 아직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우선
수리 후
프레임 등 수리 후 문제가 있으면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를 보험사에 청구하세요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혹시 차가 걸레짝이 되었나요????
아니면 수리비가 너무 과도하게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피해보상을 선도하는
제승 - 자동차보상센터(Korea VehicleCompensationCenter, ☎1577-5494) 입니다.
♥ 전손, 미수선 보상 지원
전손, 미수선 관련 자료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13562
교통사고 후 보상방법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동차 수리비 및 전손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과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금감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는점!! ♥ 전손 / 미수선 관련 처리 방법
▷ 사고발생 후 수리를 해야 하나? (미수선이 가능한가?)
– 민법에서 손해배상의 방법은 다른의사 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 결코 수리가 원칙이 아닌 금전보상(미수선)이 가능합니다.
(간혹, 보험사는 수리비의 70%~80% 제시하며, 아니면 수리를 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생각하세요!!)
♥ 전손처리 시 차량가격 보상기준은?
- 보험사 대물담당이 제시하는 금액이 아닌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의 실제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즉, 피해차량의 사고시점에 따른 주행거리, 등급, 옵션, 튜닝 등 전부 반영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 격락손해란(激落損害)?
격락손해 설명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vtac/6854
교통사고 후 차량수리를 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아 중고차량 시세가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격락손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가치하락손해라고도 합니다. ♥ 격락손해 진행조건 및 방법
▷ 연식(2년 또는 5년), 수리비(20%)와 상관없이 차량의 주요골격 손상이 있을 경우 청구가능!!
♥ 자주묻는 질문
1. 수리비가 20%를 넘지 않는데 보상 가능한가? ☞ 보상 ok
▷ 20%와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2. 5년이 넘는 차량도 보상이 가능한가? ☞ 보상 ok
▷ 2년(5년)과 상관없이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됨.
3. 수리비의 10~20%를 보상받았는데 추가보상 가능한가? ☞ 추가 보상 보상 ok
▷ 실제 하락한 중고차 시세를 확인 후 차액에 대해 추가청구 가능.
예시)
◎ 사고로 인한 중고차 시세하락 : 300만원 / 보험사 약관 보상 : 30만원
◎ 차액 270만원 추가 청구 가능 (300만원 - 30만원 = 270만원)
♥ 격락손해 승소사례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vtac/10492
↓↓↓아래 배너를 누르시면 무료상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법무법인 제승의 한국자동차보상센터
▷ 전화 1544-6684 / 010-6264-5494
▷ 카페 바로가기 http://cafe.naver.com/vtac?viewType=pc
▷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kvcc.co.kr/
▷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xkxaxim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차량기술법인 H&T ”입니다.
보험사의 보상약관은 신차출고 5년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설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의 10%~20%
격락손해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요골격부위 손상으로 인한 수리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고수리후 평가를 받아보시고 격락손해 대상이 되는지 검토 받아보세요.
저희 차량기술법인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평가 무료 검토 및 상담 해드립니다..
가평가 무료산출 및 상담 ▶▶▶▶▶ https://pf.kakao.com/_xhpkYxl
가평가 전화상담 요청 ▶▶▶▶▶ ☎ 1588-5766
가평가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수리,부품내역서
@수리사진
차량기술법인
*대표번호 : 1588-5766
*메일 : carsonhae@naver.com
*팩스 : 02-6937-1601
차량기술법인 ▶▶▶▶▶ http://www.carhnt.com/main/
격락손해란 ?? ▶▶▶▶▶ https://blog.naver.com/carhnt
▣ 대법원 승소 판례(격락손해)
▶대법원 2016다00000 판례-격락손해에 대한 법원의 입장 http://www.carhnt.com/bbs/board.php?bo_table=10&wr_id=4
▶대법원 2016다 00000 격락손해 판결 http://www.carhnt.com/bbs/board.php?bo_table=10&wr_id=5
▶대법원 2017다 00000 격락손해 판결 http://www.carhnt.com/bbs/board.php?bo_table=10&wr_id=8
▣ 개인진행 승소 판례(개인진행)
▶2017가소00000 대전지방법원 http://www.carhnt.com/bbs/board.php?bo_table=9&wr_id=4
홈페이지 ▣ 차량기술법인H&T ▶http://www.carhnt.com/main/ 문의▶ 1588-5766
카 페 ▣ 차량기술법인H&T ▶https://cafe.naver.com/carhnt 문의▶ 1588-5766
▣ 사고차 격락손해란 무엇인가요?
○ 수리를 마친 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중고차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손해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손해)라고 부르기도 함
▣ 사고차량 중 시세하락손해 청구 가능한 차량은 어떤 경우인가요?
○ 상대방 과실 70%이상, 피해차량(본인과실 30%이하)
○ 사고발생 이후 차량을 판매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3년 이내의 사고면 가능
_차량매도후에도 가능(매매계약서 필수)
▣ 사고차 시세하락손해 자동차보험약관은 어떻게 되나요?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전(보험금지급기준)
○ 수리비가 사고 당시 중고차시세의 20% 이상이며,
○ 신차구입 후 1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5%~20% 보상
○ 신차구입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15% 보상
○ 출고 3년 초과 5년 이내 차량은 수리비의 10% 보상
-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후(보험금지급기준)
○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 하여야함.(지연 배상금 포함) 즉,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함.
▣ 가해자 보험사에서 시세하락손해금을 받은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
○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손해 금액이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보다 적을 경우 청구 가능
예)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은 시세하락 금액 100만원
실제 시세하락손해금액 500만원일 경우
500만원 - 100만원 = 400만원에 대해 청구 가능함
▣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도 격락손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나요?
○ 실제 소유자인 리스회사 또는 렌트회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위임할 경우 가능
■ 그렇다면 사고피해 차량 시세평가를 어디에 의뢰하시겠습니까?
○차량기술사는 차량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고도의 전문가로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사임.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듯이 기술사법에 의해 업무수행)
○ 차량기술사는 현재 법원 감정인으로 활동 중이며, 최근 법원에서는 격락손해 소송에서 차량기술사 평가서가 합리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음.
홈페이지 ☞ http://www.carhnt.com 상담 ☞ 1588-5766
저희 차량기술법인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가장 정확한 피해보상의 길을 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격락손해 무료 가평가 및 상담 ▶▶▶▶▶ https://pf.kakao.com/_xhpkYxl
# 격락손해보상 # 격락손해소송 # 시세하락금 # 신차사고피해보상 # 사고차손해보상 # 신차사고시보상방법 # 시세하락손해금액 # 자동차신차사고 # 자동차사고피해보상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