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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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1회본문
처음 식당에 취직을 하실 때, 사업주가 나중에 퇴직금을 한 번에 주기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불법인 것은 알지만 근로자가 내야 하는 4대 보험료까지 우선 사업주가 다 납세하고, 
나중에 퇴직금에서 사업주가 대신 납세한 4대 보험료를 빼고 지급하겠다고 말하셨답니다.
올해 2월 달에는 사업주가 4대 보험료를 제대로 납세 하지 않아 독촉장이 저희에게 한 번 날라왔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머니께서 식당을 그만두시고 퇴직금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사업주는 대신 납세한 보험료가 퇴직금보다 많다고 4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돈을 사업주한테 줘야 하나요??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어머니는 받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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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사업주는 대신 납세한 보험료가 퇴직금보다 많다고 4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돈을 사업주한테 줘야 하나요??
===> 근로자부담보험료금액이 퇴직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부담보험료 + 회사부담보험료가 퇴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있어도
회사부담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부담 4대보험료와 퇴직금액을 상계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퇴직금액의 일부가 지급되어야 하는 사례이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약4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도 황당하고,
구체적인 계산과정 오픈 없이, 달라는 요구가 황당합니다.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어머니는 받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접수하시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노동청을 통해 받으신 다음,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보험료금액과 퇴직금액을 상계하여
지급을 당당하게 주장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최우정 노무사 리더스 노무법인 02-855-7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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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