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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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24회본문
국민연금과 노련연금의 차이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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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함께 생각해보는 무지개입니다.
▶친정어머니가 국민연금납부가 모두 끝나고 8월에신청하면 연금을 받게됩니다 그런데.낼부터.직장을 1년정도다시 나가게 되는데..이럴경우.국민연금납부연장신청을해야하나요 신청방법은 어떻게되나요.
---- 1년정도 납부하실수있읍니다..이제도를 "임의계속"다만, 임의계속으로 납부시는 회사를 당기더라도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지않고, 본인이 모두 납부하셔야합니다. 이유는 만60세 넘어가서는 국민연금은 회사가 부담하지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반을 부담해주지만....
--임의계속신청은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 월소득이 200여만원이 넘어서(국민연금에서 이것을 "A"값이라고함) 약300만원정도된다면 약5만원정도 연금액이 회사당기는 동안은 깍입니다...
(월급여에 따라 깍일수도 안깍일수도있음) 연금청구하실때 연금지급담당자가 잘 설명해드릴것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월급이 어느정도인지 아시고 나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과 노련연금의 차이가궁금합니다
**국민연금안에 심하게 다치면 장애연금(만60세전까지만 신청가능), 나이들면 노령연금 ,,노령연금수령하다 사망시는 유족연금(배우자에게, 자녀는 나이제한, 장애등급2급이상등...) 을 지급합니다..
** 나라에서 지급해드리는 기초연금은 내가 돈을 납부하진않았지만 재산,소득등이 일정이하의 분들에게 소득재산에 따라 다르게 월 얼마씩 지급해드리는제도이며, 해당자는 만65세부터신청가능합니다...
더욱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홈페이지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선, 관할국민연금지사를 통해서 알수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1958년 7월생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을 넘는다거나, 이미 만62세는 도달하셨으나 2020년 7월에서야 120개월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2020년 8월부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어머님께서 사업장에 근무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더이상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며, 더 이상 월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의 경우 사업장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본인 연금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 판단기준금액은 월평균 근로소득 3,383,741원(총급여기준) / 월평균 사업소득 2,438,679원(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입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을 얼마나 초과하느냐에 따라 본인 연금액이 얼마나 감액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자는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개월당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어머님의 국민연금 관련 구체적 상황을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어머님과 함께 계실 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7.13.